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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단상(斷想)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외과 김재일


유방초음파 급여화가 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도 생기고 있지만,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다. 급여화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초음파 적응증이나 선별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년 전 흉부초음파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스케쥴에 따라 유방초음파를 포함한 흉부초음파 협의체가 구성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의료계가 2020년 09월 2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4차 회의까지 진행하였다. 가장 첨예한 입장차가 있었던 부분은 초음파 수가였는데,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었던 이유로 요양기관별로 관행수가가 천차만별이었다. 5만원을 받고 있는 의원부터 25만원을 받고 있던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측은 다른 부위 초음파와의 형평성을 들어 무조건 낮은 수가를 제시하였다. 그 당시 산정특례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급여수가와 의원급 관행수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병원급 이상의 관행수가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이 없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급의 손실보상 방안으로 유방관련 수술의 수가를 10%정도 가산하고 정밀초음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였다.

여전히 많이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의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다. 영상의학회 내에서도 유방초음파 검사(시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차후에 모든 초음파가 급여화 되고, 실제 급여 청구 자료가 축적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직접 초음파를 시행하는 개원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외과 내에서도 개원가와 봉직의들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개원가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는 만큼 초음파 수가에 민감하였고, 그 동안 재료대 정도밖에 받지 못했던 유방생검 수가 인상이 필요하였고, 수술을 주로 하는 봉직의들은 수술 수가 인상이 더 필요하였다. 최종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유방생검 수가와 유방관련 수술 수가를 10%정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계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여화나 수가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한을 정해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유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수익을 위해 초음파를 남발하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삭감이나 환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