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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화 과정 - 김준호유외과의원 김준호


2022년 02월 15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경부_ 갑상선·부갑상선,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일부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추진해 온 상복부(2018.4.), 하복부·비뇨기(2019.2.), 남성생식기(2019.9.), 여성생식기(2020.2.), 눈(2020.9.), 흉부(2021.4.), 심장(2021.9.)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경부초음파는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와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침샘, 후두, 림프절 등) 초음파를 말한다. 그동안 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번 급여화 확대를 통해 지난 2월 15일부터 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일부 확대되었으며, 부위별 구체적인 급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으로 생검(세침검사, 중심침생검, 관헐적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 (여포종양 의심 포함) (Bethesda system category III or IV)이 확인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만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급여 적용시에는 표준영상 획득(권고사항) 및 판독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며, 또한 청구시에는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다른 7개 부위의 모든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은 ‘해당 부위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하였다. 그러나 경부 초음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이전 초음파 검사의 급여대상과 달리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급여 대상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유방 초음파 경우와 달리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는 관련과들이 많아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뿐만 아니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각 과들마다 또한 동일과 내에서도 개원의사회와 대학병원이 중심인 학회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했다. 내과의사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는 타 장기와 동일하게 질환의심자로 전면 급여화를 주장했으며, 외과학회와 외과의사회는 제한된 급여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는 무분별한 검사 오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과 함께 (경부 초음파의 경우 타장기 초음파와 달리 금식이 필요 없고 검사 방법 또한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 유방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고려되었다.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구분이 복잡하고 급여 기준을 의사의 의학적판단으로 미룸으로써 비급여검사에 따른 민간보험사와의 문제등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는 점들이 고려되었으며, 급여 확대에 따른 제정 고갈은 결국 수가 인하나 대규모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한 유방의 경우를 보면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유방초음파를 보지 않던 외과 외의 많은 타과들에서 검사 시행건수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유방외과 영역이 침범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급여 확대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정부에서도 검사 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 제한적인 급여확대로 결론이 날 수 있었다.

경부 초음파 수가는 현재의 수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경부 초음파의 수가는 종별에 따라 경부 7만1,000원~7만7,000원 정도이며, 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으로 두경부 관련 필수, 중증수술 등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0년 기준으로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에 따라 비급여 관행가격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으며, 이에 두경부초음파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 24개에 대해 악성종양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그 외 항목은 5~10% 가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손실보상 방안으로 최소 양측 갑상선 생검에 대해 각각 100% 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또한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없이 추적관찰 (active surveillance)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