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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증여세 절세방법 - 세무법인 정상 WM센터 이성우 대표 세무사

Q 증여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세율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의 세율구조도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

Q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증여세액공제액은 가족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때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때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시 3%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요?

☞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차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이자를 지급(법정이자율 4.6%, 1천만원 이상인 경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부족액을 빌리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다주택자인 부모님이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나요?

☞ 다주택자인 부모님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게되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3억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보무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도므로, 1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되도록 하여 부모님의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Q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증여해줘도 되나요?

☞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때 근거마련을 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Q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송금한 생활비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인 고령의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생존가능하다면 증여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10년간 생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절세법으로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즉 딸에게 증여하고자 하나 10년간 합산되어 사위에게 증여하고 이를 사위가 딸에게 6억 범위 내에서 다시 증여하면, 사위에게 증여할 때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합산은 5년간만 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재산 중 건물을 생전에 미리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 건물 등 수익성부동산을 먼저 증여받는 것이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도 절세가능하므로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성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받을 경우에는 토지를 먼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나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부담부증여(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 승계)를 받으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거주용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다가 세법개정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증여세가 부담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간 분납(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시 50%)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나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의 : trimusa@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