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초음파 급여확대의 명과 암 -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보험이사 김재일 (인제의대)

이전 정부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초음파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이후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확대의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배경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당연지정제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위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묵인해왔다.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 초음파 장비의 발전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왔고, 물론 이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이었다.


2. 초음파 급여화
이전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등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시행되었다. 이후 초음파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였는데, 평균적으로 관행수가의 50% 선으로 결정되었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급여 확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최근에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까지 적용되었다. 급여 확대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좀 더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다.

3. 초음파 급여확대의 명(明)
국민의 한 사람, 또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검사의 간편함과 높은 접근성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환자 진료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방외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청진기와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가 급여화가 되지 않아 그 동안 환자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으며,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가 CT 등 급여화된 영상검사보다 비싸다 보니 초음파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비용의 문제로 방사선 위해 등의 위험이 있는 CT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화 및 확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다.

4. 초음파 급여확대의 암(暗)
1) 의료의 왜곡 최근 개최된 임상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검사 적응증 및 산정횟수 때문에 다른 검사나 타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심평원의 삭감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적절한 추적 관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못하거나 여전히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대체되어 진료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2) 초음파 검사의 질 저하 초음파는 CT 검사처럼 영상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체크해야 한다. 숙련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하에 다른 직역이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이지만,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검사의 질이 저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3)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초음파를 위한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영역을 생각하면, 재정 고갈은 피하지 못할 상황인 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관행수가의 50%라는 아주 낮은 보험수가에 기인한 바가 커 보인다.


5. 결론
초음파 급여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내가 낸 돈으로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이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급여확대의 속도 조절과 적절한 적응증 및 산정횟수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점인 적절한 보험수가 책정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