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경과 및 보험사의 시비 -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1. 배경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하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부결을 이유로 보험사는 진공절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몰면서 유방외과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에 현 사태에 대한 경과를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않도록 하고자 한다.

2. 진공절제술의 개발과 국내 도입

최초의 진공보조장치, 맘모톰은 1995년 미국의 영상의학과의사 Fred burbank와 Steeve Paker에 의해 유방병변의 외과수술적 생검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맘모톰이 1999년 최초 도입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국 병 ·의원에 1,000여 대의 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의 진공보조장치가 보급되어 있다.

3.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경위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공절제술 행위에 대해 침생검코드(C8506)를 적용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고시 제2002-69호). 그리고 진공절제술시 필요한 초음파유도료와 탐침 등의 재료비는 비급여로 별도 산정하도록 하였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하였고 진공생검술의 초음파유도료도 급여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학회와의 논의과정에서 학회는 진공생검술 행위에 대해 C8506코드로 12,130원(2002년 병원급 수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주장하였고, 심평원도 이를 인정하여 새로운 수가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수가개발부와 심평원 수가조정부에서는 새로운 수가에 해당하는 새로운 행위코드를 만들어야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는 것이 절차상 빠르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라고 권고하였다.

4. 진공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 경과

2016. 10. 20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다. 이 때  미국 FDA가 영상학적 이상의 완전 절제를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인정한 자료  우리나라의 NEC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NICE가 이미 2006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료  미국유방외과학회(American society of breast surgeons) 등, 수 개의 국제 Consensus conference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였다.
2017. 01. 18 NECA는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생검기를 이용한 경피적 유방양성 병변 절제술』은 “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조기기술로 심의되었음”이라면서 반려하였다.
불완전 절제율이 높다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괴리가 많은 내용으로 이에 본인은 40여편의 관련 문헌들을 찾아 재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유방암학회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반려된 신의료기술을 재신청하려면 새로운 근거 논문을 첨부하여야한다. 이에 차의과대학 박해린교수가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여 2018년 3월 Anticanceer research에 게재승인을 받자 바로, 2018. 04. 04 한국유방암학회 전임 회장이셨던 건국대학교 양정현교수께서 2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8. 12. 06 NECA는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여 다시 반려하였다.
한국유방암학회는 대다수 유방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2018. 12. 20 노우철이사장이 3차 신청을 하였다. 이 때 2차 심의시 심의문헌에 교과서를 포함하지않은 것을 파악하고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발간한 『유방학』, 대한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외과학』, Adam I, Riker의 『Breast Disease』를 근거문헌으로 제출하였다.
2019. 7. 26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진공절제술이 유방양성병변 환자의 병변을 제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하였다. 2019. 8. 7 NECA는 이를 공식발표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5. 손해보험사들의 시비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건강 보험상 급여 또는 비급여행위에 등재되어있지않은 행위로 이는 임의비급여행위이다.’, ‘맘모톰으로 침생검만 할 수 있는데 절제를 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여개 병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였으며, 150여개 병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언론은 ‘소송액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불법으로 판명된 단일 의료행위 가운데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지않다고 하나, 진공절제술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코드는 N7121(유방양성종양절제술), C8506(침생검), 두 가지나 있다.
대한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외과학』에는 “양성종양의 완전 제거를 목적으로도 절제생검이 시행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VABB로 수술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한다.”라고 기술되어있다. 우리는 진공생검술을 진공절제생검술로도 활용하였다. 심평원에서도 절제를 한 경우에도 침생검으로 청구를 하라고 안내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청구한 것에 대해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20년간 진공절제술을 인정해오고 있다.

6. 결의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 안전성 · 유효성  시급성  환자 동의가 있으면 합법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진공절제술은  네카로부터 안정성 · 유효성을 재확인받았고 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 환자들이 외과적 수술 대신 흉터를 적게 남는 진공절제술을 선택한 바,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한 의사가 범법자로 몰려서는 안된다. 은퇴를 앞둔 노(老)원장님은 “20년간의 대학교수로, 그리고 10년간 개원의로 정도(正道)를 걸어온 나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혔다. 싸워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젊은 의사는 “과연 앞으로 이 땅에서 외과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다.